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 월급 3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 받을까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 평균임금 70% 기준 월급 300만 원 실수령액과 저소득 보완 규정 총정리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산재 휴업급여를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평균임금 계산 방법부터 저소득 보완 규정, 일용직 특례, 61세 이상 감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확인하는 작업복 근로자 일러스트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산재 휴업급여 계산 4단계 — 평균임금 산정부터 실수령액까지
✔ 월급 300만 원 기준 실제 수령액 예시 계산
✔ 평균임금 70%보다 더 받는 저소득 보완 규정
✔ 일용직·건설직 휴업급여 계산법 (통상근로계수 0.73)
✔ 61세 이상 감액 기준과 근로복지공단 신청 방법

산재 휴업급여 핵심 수치 요약 카드 3가지

원칙 지급액
평균임금 × 70%
1일 단위 지급
저소득 보완 규정
평균임금 × 90%
조건 충족 시 상향
2026년 최저 보장
일 82,560원
최저임금 일급 기준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산재 휴업급여란?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휴업급여 수급 3가지 조건
①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것
②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했을 것 (3일 이하는 지급 제외)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을 것

3일 이내 치료로 끝난 경우에는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3일간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사업주가 휴업보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재 휴업급여 계산 4단계 — 월급 300만 원 예시로 따져보기

산재 휴업급여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월급의 70%”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라는 점입니다. 평균임금은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단계로 차근차근 계산해보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 4단계 흐름도

📋 산재 휴업급여 계산 4단계
1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2
1일 평균임금
산정
3
1일 휴업급여
× 70% 계산
4
월 수령액
환산

1단계 —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임금 항목
  • ✔ 기본급
  • ✔ 고정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 포함)
  • ✔ 야간·휴일근로수당
  • ✔ 식대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되는 경우)
  • ✔ 3개월 내 실제 지급된 상여금 안분액
  • ❌ 실비 성격의 교통비·경조사비·일시적 성과급은 제외

※ 야간·휴일수당 등이 누락되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10~15%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2단계 — 1일 평균임금 산정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달력 기준)
💡 월급 300만 원 예시 계산
· 기본급 250만 원 + 식대 10만 원 + 고정연장수당 40만 원 = 월 300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 3개월 총일수: 91일 (예: 3~5월 기준)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원

3단계 — 1일 산재 휴업급여 계산 (×70%)

계산식
1일 산재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월급 300만 원 예시 계산
· 1일 평균임금: 98,901원
· 1일 산재 휴업급여 = 98,901 × 70% ≈ 69,230원

4단계 — 월 수령액 환산

월 산재 휴업급여 = 1일 휴업급여 × 해당 월 달력 일수
💡 월급 300만 원 예시 계산 최종 결과
· 1일 산재 휴업급여: 약 69,230원
· 30일 기준: 69,230 × 30 = 약 2,076,900원
· 31일 기준: 69,230 × 31 = 약 2,146,130원

📌 월급 300만 원이면 산재 휴업급여로 한 달에 약 207~2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예시 계산으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보다 더 받는 경우 3가지

산재 휴업급여는 무조건 평균임금의 70%가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보완 규정이 있어 조건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3가지를 확인하세요.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이상 받는 3가지 보완 규정

① 저소득 근로자 보완 규정 — 평균임금의 90%
1일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2026년: 74,527원)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로 상향 지급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59,621원)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기준의 80%를 지급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② 최저임금 보장 — 1일 82,560원
위 계산으로 산정된 산재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일급(2026년: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재해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③ 부분 취업 시 부분 휴업급여
요양 중 일부 시간만 일할 수 있는 경우 부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90%와 미취업 시간 비율분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무조건 0이 되는 게 아니니 상담을 받아보세요.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일용직·건설직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 통상근로계수 0.73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과 다른 방식으로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매달 고정 월급이 없어 3개월 임금 총액을 단순 합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산재 휴업급여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일당 × 통상근로계수 0.73
1일 산재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일당 20만 원 일용직 예시
· 1일 평균임금: 200,000 × 0.73 = 146,000원
· 1일 산재 휴업급여: 146,000 × 70% = 102,200원
· 30일 기준 월 수령액: 약 3,066,000원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일용직이라도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가능한 경우
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② 같은 직종 상용직과 근로 형태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1개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일수보다 많은 경우

→ 이 경우 상용직과 동일하게 임금 100%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가능.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61세 이상 — 산재 휴업급여 감액 기준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매년 4%씩 감액됩니다. 중장년·고령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연령 감액률 지급 비율
60세 이하 감액 없음 100%
61세 4% 감액 96%
62세 8% 감액 92%
63세 12% 감액 88%
64세 16% 감액 84%
65세 이상 20% 감액 80%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별표1)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4단계

산재 휴업급여 신청 4단계 절차 흐름도

📋 산재 휴업급여 신청 4단계
1
요양급여 신청서
+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2
3개월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준비
3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제출
4
산재 승인 후
매월 지정 계좌
입금

※ 의료기관을 통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다면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접속
산재보상
보험급여 신청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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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산재 휴업급여 FAQ

Q.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재 요양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주가 요양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만큼 휴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Q. 회사가 공상처리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상처리는 산재 신청 없이 회사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언뜻 빠르고 편해 보이지만 산재 승인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Q.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내에 실제 지급된 상여금은 안분 계산하여 포함됩니다. 단, 지급 의무가 없는 일시적 성과급이나 재량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Q. 산재 휴업급여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2조)

Q.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낮게 신고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통장 입금 내역·근로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면 유리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산재 휴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전 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
  • ☐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 3개월 임금 총액에 야간수당·식대·상여금이 빠지지 않았나요?
  • ☐ 저소득 보완 규정(평균임금 90% 상향) 해당 여부를 확인했나요?
  • ☐ 일용직이라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가능 여부를 검토했나요?
  • ☐ 61세 이상이라면 감액 기준을 미리 확인했나요?
  • ☐ 회사의 공상처리 제안을 거절하고 산재 신청을 하셨나요?

[내부링크 미확정: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 방법]
[내부링크 미확정: 임금체불 신고 4단계]

핵심 요약

  • 산재 휴업급여는 재해 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를 1일 단위로 지급 — 월급 300만 원이면 한 달 약 207~215만 원 수준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 이하이면 90%로 상향, 그래도 최저임금(2026년 일급 82,560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으로 보장
  • 임금 항목 누락(야간수당·상여금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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