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계산법 총정리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계산법 총정리

최저임금 위반, 내 시급이 기준에 맞는지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인상됐습니다.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식대·수당·상여금을 포함해 산입범위까지 따져야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계산법부터 수습 감액 조건, 신고 절차까지 알바생·파트타임·정규직 모두 한 번에 정리합니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2026년 시급 10320원 계산법 안내 이미지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수치 요약

📌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0원↑

최저 월급 (주 40시간)

2,156,880원

209시간 기준

위반 시 처벌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28조)

2025년 vs 2026년 최저임금 — 무엇이 달라졌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려면 먼저 연도별 기준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vs 2026년 최저임금 비교표

항목 2025년 2026년 변화
시급 10,030원 10,320원 +290원 (▲2.9%)
최저 월급 (209시간)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82,560원 +2,320원
수습 감액 시급 (90%) 9,027원 9,288원 +261원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내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계산하는 법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단순히 시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월급에 포함된 항목들을 산입범위에 따라 구분하고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STEP 1 — 시급 알바·파트타임 계산법

시급으로 받는 알바·파트타임의 최저임금 위반 확인은 간단합니다.

시급 알바 최저임금 위반 확인 공식

받은 시급 < 10,320원 →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은 별도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추가 지급 의무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

STEP 2 — 월급 근로자 계산법 (산입범위 포함)

월급 근로자는 받는 금액 전체를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산입범위)과 제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 산입범위 —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비교표

✅ 최저임금 산입 항목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직무수당 (매월 고정 지급)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 (통화로 매월 지급)
가족수당·처우개선비 (매월 고정)

❌ 최저임금 제외 항목 (불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분기·반기·연 1회 지급 상여금·명절비
현물 복리후생 (기숙사·식사 제공 등)
성과 연동형 인센티브·비정기 상여

(출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기준)

실제 계산 예시 — 월급 220만 원인 경우

월급 220만 원을 받는 근로자(주 40시간)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산입 여부
기본급 1,700,000원 ✅ 포함
식대 (매월 현금 지급) 200,000원 ✅ 포함
교통비 (매월 현금 지급) 100,000원 ✅ 포함
연장근로수당 200,000원 ❌ 제외
산입 합계 2,000,000원
2026년 최저 월급 기준 2,156,880원 ⚠️ 위반

산입 합계 200만 원이 2026년 최저 월급 기,156,8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표면상 총 지급액이 220만 원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 20만 원은 산입되지 않아 실제 기준액보다 낮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 합법인 경우 vs 위반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수습기간 감액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법적으로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 조건 및 예외 사항

✅ 수습 90% 합법 적용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기간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이 아닌 경우

→ 2026년 수습 감액 시급: 9,288원

❌ 90% 감액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알바·단기 계약
× 수습 3개월 초과 후에도 감액 지속
× 편의점·배달·청소 등 단순노무직에 감액 적용
× 90% 미만으로 지급 (예: 80%, 70% 적용)
⚠️ “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편의점·카페·배달 등 단순노무직 알바는 수습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습기간이라 시급 9,000원”이라고 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4단계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임금체불 신고와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재직 중·퇴직 후 모두 가능하며, 소멸시효 3년 이내입니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49조)

최저임금 위반 신고 4단계 절차 안내

1

위반 여부 계산 및 증거 수집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제 지급 시급을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카카오톡·문자 등 시급 약정 내용, 출퇴근 기록,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확보하세요.

2

사전 상담 — ☎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 전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상담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온라인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진정서(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를 작성·제출합니다. 사업장 정보, 근무 기간, 실제 지급 시급, 위반 금액을 명시하고 증거 파일을 첨부하세요.

4

근로감독관 조사 → 차액 지급 시정 또는 형사처벌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미지급 차액 지급을 시정지시합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만 24세 이하 알바생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대리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도 가능하지만, 청소년·대학생 알바생은 이 센터를 먼저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 209시간이 뭔가요? 왜 160시간이 아닌가요?

하루 8시간 × 평일 5일 = 주 40시간이면 한 달에 약 160시간처럼 보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 주휴일(주 8시간)을 더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2,156,88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식대·교통비를 현물(식사 제공, 통근버스)로 받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식사 제공, 통근 버스, 기숙사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통화(현금)로 매월 정기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포함됩니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Q. 과거에 받았던 알바 시급도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빠르게 행동하세요.

Q.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서를 썼으면 그 계약이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명시해도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Q. 사업주가 “최저임금 고시를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위반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모르고 적게 줬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지급 차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1월 최저임금이 바뀌면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국적·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9(비전문 취업), H-2(방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3조)

👉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 알바·파트타임 완벽 정리

👉 체불임금 대지급금 — 회사가 망해도 임금 받는 법

모르면 손해 — 최저임금 위반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 최저임금 위반 실전 대응 포인트

① 기본급만 보지 말고 산입범위 전체를 계산하세요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식대·수당 등 산입 항목을 합산하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 지급액이 높아도 연장근로수당·비정기 상여를 제외하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산입범위를 적용해 정확히 계산하세요.

② 매년 1월 1일 최저임금이 바뀝니다 — 계약서 재확인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됩니다. 전년도 계약서 그대로 일하고 있다면,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2025년 계약서 기준 시급이 10,030원이었다면 2026년부터는 10,320원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③ 급여명세서 없으면 직접 요청하세요 — 교부 의무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급여명세서 없이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부 사실을 기록해두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월 2,156,88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 인상됐으며, 알바·파트타임·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정기 지급되는 식대·수당을 포함한 산입범위 전체를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하며,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제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 1350으로 소멸시효 3년 이내에 무료로 가능하며, 위반 확인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