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사가 망하거나 돈이 없어서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도 두 이름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최신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6.28)
임금체불 신고 방법이나 증거 수집은 이미 별도 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지급금 제도 자체에 집중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차이, 퇴직자·재직자 조건, 상한액,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이 먼저라면 → 월급 안 주는 회사,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장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이며, 과거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가 명칭 변경된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핵심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버젓이 운영 중이어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핵심 3가지 요약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신청기관 근로복지공단
퇴직자 대상
퇴직자·재직자 모두
신청 기관 주의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 공무원·군인 재해보상법이 적용되는 사업
- 선원법·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도산대지급금 vs 간이대지급금 — 핵심 차이 비교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비교표 — 대상, 조건, 상한액, 신청기한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대상 | 퇴직자만 | 퇴직자 + 재직자 |
| 회사 도산 요건 | 필수 (도산 사실 있어야 함) | 불필요 |
| 상한액 |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 최대 1,000만원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 신청 기한 | 퇴직일 기준 1년 전~3년 이내 퇴직자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 기관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망했을 때
도산대지급금 신청 조건
임금체불 대지급금 중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 파산선고 결정 —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한 경우
- 도산 등 사실 인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또한 사업장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이후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연령별)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 (월 상한) | 퇴직급여 (연 상한) | 총 상한액 |
|---|---|---|---|
| 30세 미만 | 220만원 | 220만원 | 최대 1,320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최대 1,860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350만원 | 최대 2,100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최대 1,86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30만원 | 최대 1,380만원 |
최대 2,100만원은 40~50세 미만 구간 기준입니다. 임금 3개월분 + 퇴직급여 3년분을 합산하되, 월·연 상한액이 각각 적용됩니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안 망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중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어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줍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2가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원의 판결 등 —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정 결정,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고용노동부(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받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 즉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경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직자는 퇴직급여가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고,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만 해당됩니다. 또한 재직 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 항목 | 상한액 |
|---|---|
| 임금 (최종 3개월분) | 700만원 |
| 퇴직급여 (최종 3년분, 퇴직자만) | 700만원 |
| 합계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없어서, 경우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으로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절차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절차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근로복지공단 신청, 지급
(출처: 근로복지공단)
신청 서류
| 유형 | 필요 서류 |
|---|---|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 간이대지급금 (확인서 방식)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 간이대지급금 (판결 방식)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접속
→ 민원서비스
→ 임금체불 대지급금
→ 대지급금 지급 청구
체불금품확인원 — 대지급금청구용 vs 소송제기용
고용노동부 진정 후 발급되는 확인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로 발급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대지급금청구용 | 소송제기용 |
|---|---|---|
| 발급 조건 | 체불 사실 명백 + 사업주·근로자 이견 없음 | 이견이 있거나 법적 쟁점 존재 |
| 이후 절차 |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가능 | 민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 확보 후 신청 |
| 소요 기간 | 상대적으로 빠름 | 소송 기간 포함으로 수개월~1년 이상 |
대지급금청구용 확인서를 받으려면 체불 사실이 4대보험 기록, 급여대장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확인되고, 사업주도 체불 금액에 이견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금액을 다투면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되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혼동
진정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러 가면 안 됩니다.
실수 2 — 6개월 기한 초과
간이대지급금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소멸합니다. 확인서를 받는 즉시 신청 일정을 잡으세요.
실수 3 — 퇴직일로부터 1년 초과 후 진정 제기
간이대지급금(퇴직자)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확인서 발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실수 4 — 소송제기용 확인서로 바로 신청하려다 반려
소송제기용 확인서를 받고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소송제기용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실수 5 — 대지급금을 받은 후 사업주와 합의하면 이중지급 문제 발생
대지급금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사업주와 별도 합의 시 반드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처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합니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임금체불 관련 다른 구제 방법과 연계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체불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됩니다.
👉 신고 전 증거 수집 방법 → 임금체불 신고 전 증거 수집법
👉 임금체불로 퇴사 시 실업급여 → 실업급여 조건·기간·신청방법 완벽 정리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 실전에서 막히는 포인트
공식 안내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실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송제기용 확인서를 받았을 때 가장 빠른 민사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주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최저임금 조건이 있습니다.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채권자가 대지급금에 압류를 시도해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대지급금은 온전히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체불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종류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퇴직자이면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으로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간이대지급금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일로부터 6개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니 확인서를 발급받는 즉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소송제기용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