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체당금) 총정리 — 최대 2,10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 절차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사가 망하거나 돈이 없어서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도 두 이름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최신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6.28)

임금체불 신고 방법이나 증거 수집은 이미 별도 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지급금 제도 자체에 집중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차이, 퇴직자·재직자 조건, 상한액,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이 먼저라면 → 월급 안 주는 회사,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방법을 도산·간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자·재직자 조건, 상한액,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부터 근로복지공단 신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장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이며, 과거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가 명칭 변경된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핵심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버젓이 운영 중이어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핵심 3가지 요약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신청기관 근로복지공단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회사 도산 시
퇴직자 대상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도산 여부 무관
퇴직자·재직자 모두
🏛️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아님
신청 기관 주의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 공무원·군인 재해보상법이 적용되는 사업
  • 선원법·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도산대지급금 vs 간이대지급금 — 핵심 차이 비교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비교표 — 대상, 조건, 상한액, 신청기한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대상 퇴직자만 퇴직자 + 재직자
회사 도산 요건 필수 (도산 사실 있어야 함) 불필요
상한액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최대 1,000만원
지급 범위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신청 기한 퇴직일 기준 1년 전~3년 이내 퇴직자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망했을 때

도산대지급금 신청 조건

임금체불 대지급금 중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 파산선고 결정 —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한 경우
  • 도산 등 사실 인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또한 사업장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이후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연령별)

퇴직 당시 연령 임금 (월 상한) 퇴직급여 (연 상한) 총 상한액
30세 미만 220만원 220만원 최대 1,3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원 310만원 최대 1,86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원 350만원 최대 2,10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10만원 310만원 최대 1,86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 230만원 최대 1,380만원

최대 2,100만원은 40~50세 미만 구간 기준입니다. 임금 3개월분 + 퇴직급여 3년분을 합산하되, 월·연 상한액이 각각 적용됩니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안 망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중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어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줍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2가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원의 판결 등 —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정 결정,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고용노동부(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받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 즉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경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직자는 퇴직급여가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고,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만 해당됩니다. 또한 재직 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항목 상한액
임금 (최종 3개월분) 700만원
퇴직급여 (최종 3년분, 퇴직자만) 700만원
합계 상한액 최대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없어서, 경우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으로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절차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절차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근로복지공단 신청, 지급

1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온라인(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임금체불 사실과 금액을 신고합니다.
2
체불금품확인원(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됩니다.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되어야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4
대지급금 지급
심사 후 지급 결정 시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신청 서류

유형 필요 서류
도산대지급금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간이대지급금
(확인서 방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간이대지급금
(판결 방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메뉴 경로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접속
민원서비스
임금체불 대지급금
대지급금 지급 청구

체불금품확인원 — 대지급금청구용 vs 소송제기용

고용노동부 진정 후 발급되는 확인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로 발급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분대지급금청구용소송제기용
발급 조건체불 사실 명백 + 사업주·근로자 이견 없음이견이 있거나 법적 쟁점 존재
이후 절차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가능민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 확보 후 신청
소요 기간상대적으로 빠름소송 기간 포함으로 수개월~1년 이상

대지급금청구용 확인서를 받으려면 체불 사실이 4대보험 기록, 급여대장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확인되고, 사업주도 체불 금액에 이견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금액을 다투면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되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혼동

진정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러 가면 안 됩니다.

실수 2 — 6개월 기한 초과

간이대지급금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소멸합니다. 확인서를 받는 즉시 신청 일정을 잡으세요.

실수 3 — 퇴직일로부터 1년 초과 후 진정 제기

간이대지급금(퇴직자)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확인서 발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실수 4 — 소송제기용 확인서로 바로 신청하려다 반려

소송제기용 확인서를 받고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소송제기용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실수 5 — 대지급금을 받은 후 사업주와 합의하면 이중지급 문제 발생

대지급금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사업주와 별도 합의 시 반드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처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합니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임금체불 관련 다른 구제 방법과 연계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체불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됩니다.

👉 신고 전 증거 수집 방법 → 임금체불 신고 전 증거 수집법

👉 임금체불로 퇴사 시 실업급여 → 실업급여 조건·기간·신청방법 완벽 정리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 실전에서 막히는 포인트

공식 안내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실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송제기용 확인서를 받았을 때 가장 빠른 민사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주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최저임금 조건이 있습니다.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채권자가 대지급금에 압류를 시도해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대지급금은 온전히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체불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종류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퇴직자이면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으로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간이대지급금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일로부터 6개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니 확인서를 발급받는 즉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소송제기용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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