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과거분은 소급이 되지 않으니 빨리 신청할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소득인정액 계산법, 수령액까지 처음 듣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해드립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국가가 생활비를 드리는 제도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받는 제도지만,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어도, 기준만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약 7명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대상이 넓습니다. “나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되겠지”, “자녀가 잘 벌어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 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본인·배우자 기준으로만 심사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핵심 요약: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월 최대 34만 9700원, 매년 물가 반영 인상
기초연금 자격 조건 — 3가지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조건 1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4월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생일을 넘겨서 신청하면 그 이전 달 치는 소급되지 않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조건 2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이 국내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2개월 이상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알려두세요(출처: 보건복지부).
조건 3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내가 실제로 버는 소득(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과 재산(집, 땅, 예금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면 해당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 가능 및 제외 대상 안내
✅ 신청 가능한 분
-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가능
-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가능
- 집·땅이 있어도 기준 이하면 가능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가능
- 이전에 탈락했어도 재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분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일부 예외 있으니 꼭 확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하는 분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실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어가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내가 버는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 두 가지를 더한 숫자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소득에 포함되는 것들
-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일해서 받는 돈. 단, 116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의 70%만 반영됩니다.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받는 연금 전액
- 사업소득 — 자영업·임대업 등에서 생기는 소득
- 이자·배당소득 —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 (월 소득으로 환산)
- 일반재산 — 집, 땅, 건물 등 부동산.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연 4%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등. 2,0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 고급자동차·골프회원권 — 100%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
소득인정액 계산식 안내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지역별 기본재산공제: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 내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줍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 얼마나 받나요?
기초연금 수령액은 모든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기준연금액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분이나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부부가 둘 다 수급 자격이 되어 함께 받으면 1인당 20%가 깎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두 분이 함께 받는 금액이 혼자 받는 금액의 2배보다는 적다는 의미입니다. 한 분만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낸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연금개혁 논의에서 개선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매년 바뀌는 것 vs 안 바뀌는 것 — 이것만 알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일부 수치가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고정인지 알아두면 매년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매년 바뀌는 항목과 고정 항목 비교표
🔄 매년 바뀌는 항목
- 선정기준액 (소득 상한선)
단독·부부가구 기준 매년 고시 - 기준연금액 (최대 수령액)
물가상승률 반영해 매년 인상 - 근로소득 공제액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
🔒 거의 안 바뀌는 항목
- 신청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공식
- 신청 방법 (주민센터·복지로·공단)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원칙
-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자 등)
- 지급일 (매월 25일)
2026년에 달라진 것 — 작년과 비교해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은 2025년보다 여러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거나 수령액이 적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대비 2026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비교표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기준연금액 (최대 수령액)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2.1%)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8.3%)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 근로소득 공제액 | 112만원 | 116만원 | +4만원 |
| 수급자 규모 | 736만명 | 779만명 (예상) | +43만명 |
2026년에 특히 주목할 변화는 선정기준액의 대폭 인상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19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하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올라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이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이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2025년에 탈락하셨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신청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4단계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방문 신청이 더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4단계 흐름도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국 지사 방문 신청, 거동 불편 시 ☎ 1355로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가능
③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신청하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거동 불편 시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가능)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주의사항 4가지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출처: 보건복지부).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집 한 채 정도는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자녀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자녀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공익활동형 활동비(월 29만원 수준)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급여 성격의 소득이 발생하는 유형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여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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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에 대해 기초연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생계급여 삭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해외에 2개월 이상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재개됩니다. 장기 해외 출국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에 미리 알려두세요(출처: 보건복지부).
핵심 요약
-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세 가지이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8.3% 대폭 인상됐으며, 기준연금액(최대 수령액)은 월 34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던 분은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 자녀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본인·배우자 기준으로만 심사하며, 매년 선정기준액이 바뀌므로 당해 연도 기준을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