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예전에 배웠던 그대로일 거라 생각하셨다면, 지금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을 거치며 유류분 제도가 50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돌려받는 방식도 재산 자체(원물)에서 돈(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류분 제도,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 형제자매
유류분 완전 폐지
2024.4.25 헌재 위헌 결정
💰 반환 방식
원물 → 가액(금전)
2026.3.17 이후 상속부터
🚫 상속권 상실
패륜 상속인 배제 신설
가정법원 선고 필요
※ 출처: 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24.4.25 결정
유류분이란? — 상속에서 최소한 보장되는 몫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법이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한 자녀에게만 주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청구 대상과 반환 방식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순서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반환청구, 누가 할 수 있나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같은 해 9월 20일 민법에서 정식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 상속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 대비) | 비고 |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 1/2 | 1순위 유류분 권리자 |
| 배우자 | 1/2 | 1·2순위 권리자와 함께 권리 보유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1/3 | 직계비속 없을 때 2순위 |
| 형제자매 | 없음 (폐지) | 2024.4.25 이후 청구 불가 |
(출처: 민법 제1112조, 헌법재판소 2024.4.25 결정) 배우자는 다른 순위 상속인과 별개로 항상 유류분 권리를 갖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유류분 계산법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유류분 계산 공식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여기서 ‘증여액’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산입됩니다. 즉 돌아가시기 20년 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 그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전부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1년 지났으니 상관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상속인 간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액으로 반환할 때는 재판(사실심 변론종결시)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동산처럼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은 이 기준 시점 차이만으로도 반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최대 변화 —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가장 큰 변화는 반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자체(원물)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금전(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6.3.17~) |
|---|---|---|
| 반환 방식 | 원물(재산 자체) 반환 원칙 | 가액(금전) 반환 원칙 |
| 부동산 공유 문제 | 상속인 간 공유지분 분쟁 잦음 | 돈으로 정산해 분쟁 소지 축소 |
| 기여상속인 보호 | 특별수익 규정 미비 | 특별부양·재산유지 기여 증여는 반환 대상 제외 |
이 변화는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 지분 일부를 형제에게 돌려줘야 해서 집을 팔거나 공유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는 돈으로 정산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반환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이나 담보 제공 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가액 산정과 지급 방법을 협의서에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판결문이나 공식 안내에는 잘 나오지 않는 실전 포인트입니다.
기여한 상속인은 유류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아도 유류분 계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 것입니다. 부모님 병간호나 사업 자금 지원 등 기여 사실이 있다면 관련 증빙(간병 기록, 통장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또 하나의 제도가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의 취지를 확장한 규정입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직접 청구 가능
-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 가능
- 청구 기한: 부양의무 위반 등 사유가 있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출처: 2026년 개정 민법) 오랜 기간 연락을 끊거나 부양 책임을 방치했던 부모나 자녀가 뒤늦게 상속인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상속권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소멸시효
⏰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2가지
단기 소멸시효
1년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장기 소멸시효
10년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특히 단기 소멸시효 1년은 생각보다 짧아서, 증여 사실을 알고도 협의만 하다가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식 안내에서 잘 강조되지 않는 실전 팁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4단계
상속재산·증여 내역 파악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 확인)
유류분 부족액 계산 (전문가 상담 권장)
협의 시도 또는 내용증명 발송 (소멸시효 중단 목적)
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증여세·상속세도 함께 확인하세요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증여세·상속세 면제한도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 자녀 5천만·배우자 6억, 세금 0원으로 물려주는 법
👉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 배우자·자녀 공제로 10억까지 세금 0원 만드는 법
유류분 반환청구 전 체크리스트
- ☐ 본인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해당하나요? (형제자매는 청구 불가)
- ☐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가액반환이 원칙임을 알고 있나요?
- ☐ 증여받은 상속인이 특별 부양·기여를 했다면 특별수익 제외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미 진행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도 2026년 개정이 적용되나요?
기여분·상속권상실 관련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형제자매인데 예전에 유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환해야 하나요?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의까지는 혼자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 평가와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개정 법령 해석도 필요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형제자매라면 특히 확인하세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부로 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물건 그대로가 아니라 가액, 즉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됐고,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부분에 대한 증여는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인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시효부터 중단시켜두는 게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해서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차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상속세 면제한도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 상속세 면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