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도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하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고 +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유지됩니다. 즉,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옮기는 순간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 허점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효과 3가지 요약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먼저 보증금 회수 가능
기재 → 다음 임차인 못 받음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법원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만 등기가 진행됐는데, 악성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즉시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보증금 보호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 3가지 핵심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계약 기간 만료, 합의 해지, 일방 해지 통보 등으로 계약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사 가고 싶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만기 6~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등 계약 종료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을 것
전액 미반환은 물론,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 갈 계획이 있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활용입니다.
3. 임차 주택이 등기된 건물일 것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이 있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있고 임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공장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 약 4만 원이면 충분
변호사 없이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약 4만 원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이 비용은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내역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2,000원 | 신청서 첨부 |
| 송달료 | 31,200원 | 5,200원 × 6회분 (당사자 2명 × 3회)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지방세 신고 후 납부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법원→등기소 |
| 총 신청 비용 | 약 43,400원 |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변호사를 선임하면 평균 30~80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일반 가압류 신청서보다 약간 까다로운 정도라, 시간 여유가 있고 서류 작성에 자신 있다면 셀프 신청을 권장합니다. 보증금이 묶여서 새 집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 정부 지원 대출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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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5단계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체 절차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부터 등기 기재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5단계 절차
5단계 중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낸 날도, 법원이 결정한 날도, 결정문이 송달된 날도 효력 발생일이 아닙니다. 오직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실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법원 접수 = 효력 발생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모두 소멸합니다.
“만기 됐으니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기 6~2개월 전 갱신거절 통보 문자·내용증명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증빙 없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져 절차가 한 달 이상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수단일 뿐 보증금을 자동 회수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안 주면 별도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했다면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방위·면적·꼭짓점까지 정확히 표시해야 보정 없이 통과됩니다.
특히 1번 실수는 변호사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례입니다. “법원에 접수했으니 안전하겠지”라며 새 집으로 짐을 옮기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가 시작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2026년 현재는 법원 방문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민사 비송 사건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하고, 스캔한 첨부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회수 —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권리는 안전하게 지켰지만 보증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 지연이자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 나간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 연 5% 지연이자가 매일 발생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송달 시점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 지연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평균 4~6개월 소요.
- 강제집행·경매: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으로 임대인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는 동안 새 거주지의 월세 부담이 크다면 정부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며칠 만에 등기가 완료되나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등기부 기재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법원 심리에 1~2주, 등기소 촉탁·기재에 추가로 며칠이 걸립니다.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진 2023년 개정 이후로 종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절대 접수증만 받고 이사 가지 마세요. (출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Q. 집주인이 송달을 피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소에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악성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해 등기를 막던 허점이 사라졌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출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Q.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권리 보전 수단일 뿐, 보증금 회수 자체는 별도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안 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판결 → 강제집행(경매)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가 빨간 줄로 남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못 받아 자진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처: 법제처)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시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Q. 월세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는 모든 주택 임대차가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0원인 순수 월세는 회수할 보증금이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미반환 월세(연체 차임)는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이 아니라 별도 청구 사항입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Q. 변호사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임차인이 셀프 신청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첨부서류도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초본 정도로 단순합니다. 다만 다가구·일부 임차의 경우 도면 작성이 까다로워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 법무사·변호사 대행을 고려해보세요. 대행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출처: 법제처)
이사 전에 꼭 등기부터 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권리 보전 제도입니다.
-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청 자격: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등기된 주택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 신청 비용: 약 43,400원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
- 신청 절차: 서류 준비 → 법원 접수 → 심리·결정 → 등기 촉탁 → 등기 기재 확인 (총 2~3주)
- 최대 금기: 접수증만 받고 이사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 기재 확인 후에만 이사하세요.
- 등기 후에도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5%, 소송 후엔 연 12%까지 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며, 대행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 보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