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 글에서 직접 써볼 수 있습니다.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월 평균임금 세 가지만 입력하면 1일 수령액과 총 예상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부터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고 하한액도 66,048원으로 동시에 인상됐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 —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에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사 전 미리 확인해두면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모의계산기 — 나이·가입기간·월급 입력
🧮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기준, 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 상여금은 연간 합산 후 ÷12로 환산
실업급여 계산기, 입력값 3가지 정확히 이해하기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입력하는 세 가지 값이 정확해야 결과도 정확합니다.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드립니다.
① 만 나이 — 퇴사 당시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소정급여일수(수급 가능 기간)는 만 50세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수급일수가 30~60일 더 길어집니다(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생일이 퇴사일과 가까운 분이라면 실제 퇴사 당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가입기간은 마지막 직장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내 가입기간은 고용24 → 마이페이지 → 고용보험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월 평균임금 — 상여금·수당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입력하는 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은 12분의 1로 환산해서 더하고, 연차수당도 포함하는 게 정확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수치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입력값 3가지 요약 카드
50세 이상이면 수급일수 ↑
고용24에서 확인
세전 금액 기준
실업급여 계산 공식 — 직접 계산하고 싶다면
실업급여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하고 싶은 분을 위해 공식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3단계 — 1일 평균임금 산출부터 총 수령액까지
÷ 91일
→ 상·하한 보정
× 소정급여일수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 3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300만원 × 3 ÷ 91)이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59,341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월급 300만원이라면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는 1일 66,048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 7년 만에 동시 인상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에 "상한액 적용" 또는 "하한액 적용"이라고 표시됐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시에 인상됐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월 환산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약 204만원 |
| 1일 하한액 | 60,120원 | 66,048원 | 약 198만원 |
인상 배경은 이렇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최저임금 × 80% × 8시간)이 66,048원이 됐는데,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역전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도 함께 올린 것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적용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입니다. 2025년에 퇴사하고 2026년에 수급 중인 분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수급 일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소정급여일수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표 — 나이와 가입기간별 수급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모두 소멸되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고용보험법 제48조). 임신·출산·육아·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 최대 204만원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최대 금액이 나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최대치인 270일 도달입니다. 상한액 68,100원에 30일을 곱하면 월 약 204만원, 270일을 곱하면 총 약 1,839만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월 최대 204만원 받는 2가지 조건
💡 월 최대 204만원 받는 2가지 조건
- 1일 평균임금 × 60% ≥ 113,500원 → 상한액 68,100원 자동 적용
월 평균임금 약 572만원 이상이어야 상한액 적용 - 만 50세 이상 +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소정급여일수 270일
50세 미만이라면 10년 이상 가입해도 240일이 상한
현실적으로 월급 572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에 막히는 구조라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받는 비율(소득 대비)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월급이 낮은 분은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아 오히려 실제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3가지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했다면, 실제 수급을 위해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3가지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직확인서 — 퇴사 전 회사에 요청하세요.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돼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여부 —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가 원칙입니다. 자진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소멸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건강보험 처리까지 한꺼번에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후 해야 할 일 — 퇴사 체크리스트 4가지 한 번에 끝내기
고용24(work24.go.kr) 접속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강 완료 후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 전 3개월 정확한 일수(89~92일)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1년 내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예외 케이스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이미 받은 급여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추가 지급도 중단됩니다. 신고한 경우 해당 날의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보험법 제62조).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직장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직장 건강보험을 최대 36개월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므로 퇴사 전에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복 수급하면 감액되나요?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하거나 단기 취업·퇴직을 반복한 경우 급여가 감액되는 반복수급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반복수급 관리가 더욱 강화됐으니 해당 여부를 거주 지역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고용보험법 제60조).
실업급여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같이 쓸 수 있나요?
카드 사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려면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500만원 — 2026 달라진 점 총정리
핵심 요약
- 실업급여 계산기는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월 평균임금 3가지를 입력하면 1일 수령액과 총 예상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만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월 최대 204만원은 1일 상한액 68,100원 적용(월급 약 572만원 이상) + 가입 10년 이상 + 만 50세 이상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