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서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등급은 받았는데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한 번에 안내받기 어렵습니다.
(작성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최신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6.28)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을 포함한 재가급여를 실제로 이용하는 절차, 재가급여 6가지 종류,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계산법, 기관 찾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총정리
방문요양 신청방법 핵심 3가지 요약 — 본인부담금 15%, 재가급여 6종류, 월 한도액 내 조합 가능
차상위 6~9% 감경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초과분 100% 본인부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요양 신청방법 — 장기요양등급 이후 절차
방문요양 신청방법의 첫 번째 조건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급이 없으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 이용 절차 4단계
방문요양 신청 절차 4단계 흐름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접속
→ 장기요양기관 찾기 (상단 메뉴)
→ 재가급여기관
→ 지역·서비스 종류 선택 후 검색
재가급여 6가지 종류 — 방문요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문요양 신청방법을 알아보다 보면 재가급여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6가지 종류 비교표
| 종류 | 내용 | 이용 가능 등급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신체활동·가사지원·인지활동 지원 | 1~5등급 |
| 방문목욕 | 이동목욕차량으로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2인 이상 요양보호사) | 1~5등급 |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 방문 — 의료처치·투약·건강관리 | 1~5등급 |
| 주야간보호 | 낮 또는 밤 동안 센터 이용 — 식사·목욕·프로그램 참여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단기보호 | 가족 사정 시 단기간 시설 입소 (월 9일 이내) | 1~5등급 |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용품 등 구입·대여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연간 160만원 한도)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목욕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 시간 기준 급여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정해진 급여비용 전액이 산정되고, 서비스 시간이 40분 이상∼60분 미만이면 급여비용의 80%만 산정됩니다. 방문목욕 급여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산정되므로, 매주 몇 회를 이용할지 기관과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모두 중증 수급자(1·2등급 등)에게는 별도의 중증 가산이 적용되어(시간당 가산 방식) 실제 지급 비용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치매 전용)은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 판정 시 이 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요양보호사가 무엇을 해주나요?
방문요양 신청방법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실제 서비스 내용입니다. 방문요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세면·구강위생·몸단장 도움
- 옷 갈아입기·체위 변경 도움
- 식사 준비 및 식사 도움
- 화장실 이용·기저귀 교환
- 외출 동행·이동 도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청소·주변 정돈·세탁
- 식사 준비 (신체활동 지원과 병행 시)
- 외출 시 동행 (병원, 은행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수급자 대상)
- 인지자극 활동 (기억력 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 1~5등급 치매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대상
단,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위한 가사 서비스, 수급자 가족 빨래, 수급자 외 가족 식사 준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 본인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신청방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월 한도액입니다. 한도액 안에서는 공단이 85%를 부담하고, 초과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2026년) | 본인부담 15% 기준 |
|---|---|---|
| 1등급 | 약 230만원대 | 약 34만원 |
| 2등급 | 약 230만원대 | 약 34만원 |
| 3등급 | 약 160만원대 | 약 24만원 |
| 4등급 | 약 140만원대 | 약 21만원 |
| 5등급 | 약 120만원대 | 약 18만원 |
| 인지지원등급 | 약 60만원대 | 약 9만원 |
2026년부터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인 230만원대로 올랐습니다. 집에서도 요양원과 비슷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확한 등급별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1만 8,920원~24만 7,800원 인상됐고, 1·2등급처럼 중증 수급자일수록 인상폭이 20만 원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한도액이 늘어난 만큼 이용 가능한 서비스 횟수도 늘어, 1등급은 3시간 기준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2025년 대비 1등급 41회→44회, 2등급 37회→40회). 정확한 등급별 한도액 원 단위 숫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를 통해 매년 갱신되니, 이 글도 매년 초 실제 고시가 나오면 표 전체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 계산법과 감경 대상
일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 대상 | 본인부담금 |
|---|---|
| 일반 | 15% |
| 차상위계층 (감경 대상 1) | 9% |
| 차상위계층 (감경 대상 2) | 6% |
| 기초생활수급자 | 0% (무료) |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본인부담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요양 기관 선택 시 확인해야 할 것
방문요양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관 선택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기관에 따라 서비스 질이 크게 다릅니다.
기관 선택 체크리스트
- 평가등급 확인 — 공단 홈페이지에서 A~E등급의 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고정 배치 여부 — 담당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면 어르신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 비급여 항목 확인 — 기본 서비스 외 추가 비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 야간·주말 대응 가능 여부 — 긴급 상황 시 연락이 되는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 내용 확인 — 서비스 종류·시간·비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급여계약서 양식,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갱신 신청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 있으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와 동거 중인 가족의 경우 일부 제한이 있으며, 하루 60분 이내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가족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 인정되지만 수급자가 65세 이상 배우자의 돌봄을 받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 저하가 있는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하루 90분까지 확대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 시간과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관·지역에 따라 시급 책정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월 예상액은 등록하려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가급여 조합 이용 — 월 한도액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방문요양만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을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4등급 어르신 월 한도액 활용
- 방문요양 주 3회 (주 1.5시간씩) + 방문목욕 월 2회 + 복지용구 대여
-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 가능, 초과분만 본인 부담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16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용품, 이동변기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전환하는 경우
처음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로 시작해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돌봄이 어려워지면 시설급여(요양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단,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가족 수발 불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급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026년 기준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월 약 46~55만원 수준(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포함)으로, 재가급여보다 높습니다. 가능하면 재가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청구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허위로 등급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받은 금액 전액(경우에 따라 추가 징수 포함)을 환수당하고,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69조 부당이득 환수 및 벌칙 조항).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한 경우에도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급여만 청구하면 동일하게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방문 일지 등 서비스 제공 기록을 성실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 실전에서 막히는 포인트
공식 홈페이지 안내만 보고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인정서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중간에 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요양보호사와 맞지 않으면 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통보 후 새 기관과 계약하면 됩니다. 변경 후에도 월 한도액은 합산 적용됩니다.
야간·심야·휴일 이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후 6시~10시는 20% 가산, 오후 10시~오전 6시는 30% 가산, 공휴일·근로자의 날은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이 추가 비용도 월 한도액에 포함되므로 이용 계획 시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지금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 방문요양 신청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기관 선택 →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4단계이며, 재가급여 6종류(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감경이며, 2026년부터 1·2등급 월 한도액이 230만원대로 상향되어 재가 돌봄 여건이 개선됨
-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이용 불가(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만 가능)이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반드시 챙겨야 함
어르신 교통·문화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노인 교통·문화 혜택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