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종류,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나서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 못 하는 기간 생활비, 장해가 남았을 때 보상금, 사망 시 유족 보상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최신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6.28)

이 글에서는 산재 인정 조건이나 신청 방법보다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 8가지에 집중합니다. 각 급여의 지급 조건, 금액 계산법, 신청 기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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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종류 8가지 빠르게 훑어보기 카드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재 보상 종류 ① — 요양급여 (치료비)
산재 보상 종류 중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요양급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공단이 산재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지급 범위
- 진찰·검사비
- 수술비·처치비
- 약제비·치료재료비
- 의지(의수·의족)·보조기 지급
- 간호 및 이송비
요양급여 주의사항
요양은 4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3일 이내 치유되는 경미한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냈다면, 나중에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치료 중 퇴직하거나 해고되어도 계속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산재 보상 종류 ② — 휴업급여 (일 못 하는 기간 생활비)
산재 보상 종류 중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2026년 휴업급여 최고·최저 기준
| 구분 | 1일 기준 | 월 환산 (30일) |
|---|---|---|
| 최고 보상기준 | 268,299원의 70% = 187,809원 | 약 563만원 |
| 최저 보상기준 | 82,560원 (최저임금 기준) | 약 247만원 |
실제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기준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상 종류 ③ — 장해급여 (후유장해 보상)
치료가 끝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장해등급 1~14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재 장해급여 등급별 지급 방식 비교표
| 장해등급 | 지급 방식 | 연금 기준 (평균임금 일수) | 일시금 기준 |
|---|---|---|---|
| 1~3급 | 연금만 지급 | 1급 329일 / 2급 291일 / 3급 257일 | — |
| 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4급 224일 / 5급 193일 / 6급 164일 / 7급 138일 | 선택 가능 |
| 8~14급 | 일시금만 지급 | — | 8급 450일 / 14급 55일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 연금은 연간 지급 기준)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진단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 종류 ④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후 치유되었으나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간병인 유무를 확인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2026년 간병급여 지급액
| 구분 | 전문 간병인 | 일반 간병인 |
|---|---|---|
| 상시 간병 | 44,760원/일 | 41,170원/일 |
| 수시 간병 | 29,840원/일 | 27,450원/일 |
산재 보상 종류 ⑤ —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사망한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수급 가능하며,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금액
기본금액은 평균임금의 47%이며, 유족 1인당 5%씩 가산됩니다(최대 20%, 즉 최대 67%).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산재 보상 종류 ⑥ —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 중증요양상태등급 | 연간 지급액 (평균임금 기준) |
|---|---|
| 1급 | 평균임금 329일분 |
| 2급 | 평균임금 291일분 |
| 3급 | 평균임금 257일분 |
산재 보상 종류 ⑦ — 장례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유족 또는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 지급액: 평균임금의 120일분
- 2026년 기준 최고금액: 18,685,600원
- 최저금액: 13,415,380원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최저금액 선지급 후 추후 정산
산재 보상 종류 ⑧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산재 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 근로자를 원직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최대 6개월)
- 직업훈련비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비용 지원
- 직업훈련수당 — 훈련 기간 중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
산재 보상 단계별 흐름
산재 보상 종류 단계별 흐름도 — 재해 발생부터 직업재활까지
(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상 신청 기관과 방법
모든 산재 보상 종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노동청)는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접속
→ 산재보험 (상단 메뉴)
→ 보험급여 신청
→ 급여 종류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소멸시효 —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 종류 | 소멸시효 |
|---|---|
|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 3년 |
|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상병보상연금 | 5년 |
소멸시효 기산일은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 실전에서 막히는 포인트
여기서부터는 상담하면서 실제로 많이 여쭤보시는, 공식 자료엔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 급여가 줄어듭니다. 회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산재 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는 공제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합의 전에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세요.
2026년 국선 산재 대리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산재 불승인 시 심사 청구 단계에서 노무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활용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장해급여 연금과 일시금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기대 수명, 현재 재정 상황,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수령 시 연금이 유리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게 맞는 급여부터 챙기세요
- 산재 보상 종류는 8가지 —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평균임금 70%)·장해급여(14등급)·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이며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요양 시 지급, 퇴직해도 수급권 소멸되지 않음 / 2년 이상 치유 안 되는 중증은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
- 소멸시효는 요양·휴업급여 3년, 장해·유족급여 5년이며 회사 합의금 수령 시 산재 급여에서 공제되므로 합의 전 반드시 공단 확인 필수